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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개사 점검 위반 3개사 적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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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0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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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3일간)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12개사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화재예방교육, 안전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민간단체인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무원 2개조 8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대기오염도 및 방류수 수질오염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위반 사업장(3개)은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에틸벤젠이 배출된 석유정제물처리업 1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이 배출된 금속캔 및 포장용기계제조업 1곳이다.

울산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경고)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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