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4.10  11:06: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3월 23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운문댐(경북 청도군.사진)이 4월 9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문댐의 가뭄단계 격상으로 낙동강권역 가뭄 ‘주의’ 단계 댐은 기존 4곳 댐(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에서 5곳 댐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운문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했던 운문댐 용수 비축방안을 4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월별 댐 용수공급 계획, 댐 하류 하천의 상황, 영농시기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용수(최대 7.8만톤/일)와 농업용수(최대 3.2만톤/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감량함으로써 운문댐 용수를 비축한다.

또한 환경부는 대구시 등과 협의를 통해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30.7만톤/일) 중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여 운문댐 용수를 비축한다.

현재 대구시는 낙동강 하천수 대체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 중으로, 4월 20일부터 2.2만톤/일을 우선 대체 공급하고 단계적으로 그 양을 늘릴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낙동강권역의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을 ‘주의’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추진하여 댐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