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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영농폐기물… 여전히 ‘처치곤란’이주환 의원, “영농폐기물 미흡한 수거 및 처리로 인해 인근 농어촌만 몸살...빠른 수거 마련 필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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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0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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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여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농폐기물의 미흡한 처리가 2차 환경오염 및 농업 생산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수거량·처리량 및 재고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0만3,510톤으로 전년 대비 895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량 또한 18만409톤으로 전년 대비 1만6,418톤 감소하였다.

반면 재고량은 2022년 기준 9만5,970톤으로 2021년(7만2,873톤) 대비 31.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과 처리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재고량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재고량의 급격한 증가에 일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에서는 영농폐기물 최대수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소의 수거사업소 중 9개소(25%)에서 최대수용량을 넘은 재고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주사업소의 경우, 최대수용량은 8,000톤이지만 재고량은 17,061톤이었고, 청주사업소의 경우 용량 6,000톤에 재고량 7,945톤의 영농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주(8,000톤/9,118톤) 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그동안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국비지원 단가 인상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농폐기물이 수거사업소에 방치되어 있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폐기물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372건에서 2020년 531건, 2021년 573건, 2022년 8월까지 510건이 적발되었다. 2022년 말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적으로 소각되는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토양·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주환 의원은 “농어촌 지역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이 여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수거·재처리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은 농어촌 현장에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량 확대와 재고량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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