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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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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5  1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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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사진)은 5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4월, 안동댐 준공과 함께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231.2㎢가 지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 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고,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안동시의 인구는 1970년대 27만 여 명에서 현재 15만 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댐 주변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고, 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좀처럼 발전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1.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1976년‘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거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이다.

안동시는 지난 10여 년간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수 차례의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번번이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김형동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2021년 6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자마자 환경부 장관에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해왔고,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올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3월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올해 3월 16일, 김형동 의원의 끈질긴 요청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을 방문했고, 김형동 의원은 현장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와 이로인해 안동시민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함께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검토 기관과 경북도, 안동시 실무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아직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안동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지역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안동이 경북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거점 모델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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