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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수도권 토양안심주유소 환경 안전 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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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5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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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12월까지 주유소 시설물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오염물질 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토양안심주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512개소 중 신규 지정 후 5년 경과 사업장 31개소, 점검 후 5년 경과 사업장 93개소, 지적사항 미개선 사업장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27개소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지난 3월 30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된 사업장의 주입박스를 열고 시설 내 누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유출 방지시설을 갖춰 토양·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해 신속하게 오염확산 방지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주유소 유류탱크나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로 만들어져 오랜기간 사용할 경우 땅속 수분 등에 의한 부식으로 유류의 누출 가능성이 커진다.

   
▲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지난 3월 30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된 사업장의 지하저장탱크 맨홀 오픈 후 시설 내 누유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시설 맨홀 내 수분 및 유류 존재 여부, 주유기 및 주입박스 내 연결 부위에서의 누유 여부, 누유 감지장치 센서 정상 작동 여부 등 시설 결함 가능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오염물 유출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시설물 내 누유, 파손 등 관리부실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시설물 관리부실로 3회 이상 행정지도를 받게 될 경우에는 토양안심주유소 지정이 취소된다.

   
▲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된 사업장에 부착하는 토양안심주유소 현판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서흥원 청장은 “지하매설 유류 저장시설 오염물 누·유출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시설물의 적정관리가 중요하므로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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