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사진) 이 식목일 (4월 5일) 을 맞이하여 수목진료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치료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사제도를 두고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 , 관리소장 등의 수목진료가 현행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 ・ 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 . 지난해 12 월 법제처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며 법령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
한준호 의원은 “ 이번 법안을 통해 아파트 수목진료와 관련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 ・ 관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