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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설명회 개최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 위한 교육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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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3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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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관내 종합병원 약 15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설명회를 4월 4일 한강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최근,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미준수 사례가 종종 적발됨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 방안 및 비콘태그 사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비콘태그 기기(좌)와 휴대용 리더기(우)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조직물류 폐기물은 4℃ 냉장 보관을 하여야 하는 등 적정 보관 후 의료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정하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보관기간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현행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배출자 인증카드’(RFID)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바 있어, 비콘태그와 휴대용 리더기 구매 및 사용방법 등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교육이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점검과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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