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한국환경공단, 폐 LED 조명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30  16:50: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캠페인(Let Everyone Do)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2019년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 따르면, 2027년 이후 형광등의 신규제작 및 수입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보급량과 사용 후 폐기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번 분리배출 캠페인을 통해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 급증에 대응하고, 2023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로 편입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의 폐기량을 낮추며, 회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경우 회수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재활용이 용이하고 유통량이 많은 전구형과 직관형만 우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로 편입되었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실시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가정의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분리배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자체 평균 회수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소비자의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통한 공동주택 포스터 게시, 지하철 열차 내 광고판 부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넣어 배출하는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라며,“앞으로도 재활용 체계를 모니터링하여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낭비되지 않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다시 순환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