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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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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0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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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내달 7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엘피지(LPG) 차량이며, 전기·혼합형(하이브리드)·수소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내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전 참여자는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차량 전면사진(번호판)·누적 주행거리(ODD)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차 모집을 놓친 군민은 2차 모집 기간에 신청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참여 혜택도 받아 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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