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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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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0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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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드론이용 산림 내 불법행위 순찰.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봄철 특별단속(2022.4.1.∼2022.5.31.)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되었다.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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