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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 이 중 3건(30마리 폐사)에서 카보퓨란 성분 농약중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7일 울산 울주군에서 집단폐사한 떼까마귀 16마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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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17일 울산 울주군 떼까마귀 집단폐사. |
또한 올해 2월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카보퓨란 농약성분 중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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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14일 전북 김제시 큰기러기 집단폐사. |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 맹금류)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2월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마리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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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13일 경남 고성군 독수리 집단폐사 모습.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행위 발견 시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이용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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