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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포유류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감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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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8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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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최근 해외에서 야생포유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포유류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3월 말부터 약 1년 동안 시범조사한다.

이번 시범조사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및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지점을 대상으로 너구리, 족제비, 삵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야생포유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주로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붉은여우, 잔점박이물범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맹금류처럼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육식성 야생포유류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주민신고 등을 통해 야생포유류 시료를 확보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우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곳(광주센터, 전남센터)과 협업하여 구조과정 중에 폐사한 야생포유류에 대해 시범 조사하고,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에 따라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조류 예찰지점에서 야생포유류 폐사체 유무를 살펴보고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발견된 야생포유류 폐사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이송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시범조사를 통해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유관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방역 활동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발생지점 주변 역학조사 및 조사대상 시료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최근 해외에서 야생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는 아직 발생사례가 없으나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81/4390)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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