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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참여시설 모집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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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8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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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충전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공중이용시설 등 생활거점의 충전시설 기반 구축 및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기차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은 모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로 완속충전기(7 ~ 11kw 미만) 약 83기, 콘센트형(3kw) 약 285기를 지원한다.

완속충전기나 콘센트형 충전기는 급속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여 도시민 이용에 적합한 충전기다.

시는 완속충전기, 콘센트형 충전기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접수는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대전시에 이메일 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2%로,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주차면수 2%의 4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충전기 설치 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충전기 설치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단, 최대지원금은 완속충전기의 경우 140만 원,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35만 원이며, 완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수량 별 최대지원금이 상이하여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시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따라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는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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