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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테, ‘제주사무소’ 개소‘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실현 앞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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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4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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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보증금센터)는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현장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707호)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3일 개소식(사진)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언론사 국장, 보증금 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해 제주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 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제도는 대상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 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400개소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약 14%인 478개소다.

제주에서 시작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제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약 45%의 매장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참여 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에 애로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매장과 소비자 불만 등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 미참여 매장의 참여 유도 및 대상 매장 확대 등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매장 및 소비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복영 보증금센터 이사장은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사무소는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당분간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복영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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