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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2차 모집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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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2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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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올해 경남도의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모집대수는 총 4,997대로 1차 모집(2.20.~3.3.) 시 3,365대가 신청하였다.

이에 이번 2차 모집은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진주시 등 16개 시군 잔여대수 1,632대를 대상으로 하며, 1차 모집 시 모집이 완료된 창원시, 통영시는 이번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대상은 도내 등록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실제운행자와 차 소유주 일치),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만 참여 가능하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ODD)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1차 모집을 놓친 도민은, 2차 모집기간에 신청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참여 혜택도 받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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