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환경부, ‘미호강 통합물관리 위한 상생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13  09:36: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13일) 오전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km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 미호강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호강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호강의 지류・지천을 포함하여 미호강 수질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미호강 지류·지천 6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유역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적 개선대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중 무심천과 석남천을 선도 하천으로 선정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상생협약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다른 유역에 대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던 수계기금의 용도를 물 재해 예방, 물공급 등 물관리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수계기금의 용도가 국가댐의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 관리 위주로 추진되었다”라며,“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하천 수질관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되는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