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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 개최재생에너지 100% 사용 및 수출 기업 대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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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8  1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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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기업(삼성전자, 에스케이 이엔에스, 한화솔루션, 네이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이종오 씨디피(CDP, Carbon Disclosure Project)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이형석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사업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기일 한화솔루션 전무는 ’수상태양광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관으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식 신라대 교수, △안형근 건국대 교수, △박재덕 에스케이 이앤에스 그룹장, 임동아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발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점차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댐 수면 19곳에 총 1.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2012년 합천댐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환경안전성을 평가받은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철저한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전제로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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