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전지류 수거 및 분리배출 집중홍보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08  15:12: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가 환경 유해성이 높아 분리배출이 필요한 재활용가능자원인 전지류(폐건전지, 폐배터리 등)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주민홍보에 나선다.

전지류는 망간,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로 이를 분리배출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전지액이 흘러나와 피부에 닿을 경우 이상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전지류는 다 쓴 후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된다.

폐건전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장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단독주택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각각 배출해야 하며 휴대폰, 보조배터리, 스마트워치, 전자담배처럼 일체형으로 구성된 제품은 제품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용 배터리처럼 크기가 커서 수거함 배출이 곤란한 경우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 자원재생팀(033-639-1605, 1643)으로 수거 요청을 하면 된다.

속초시는 폐전지류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폐건전지 분리배출 요령을 담은 전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하는 등 시민들이 폐건전지를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지류 분리배출을 통해 폐건전지에 함유된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라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