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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토론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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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8  08: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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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입니다. 

해양, 하천, 토양, 대기까지 지구 거의 모든 곳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점점 심화하면서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유입을 규제할 종합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플라스틱 생산량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비한 신속한 사전예방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품 내 의도적 첨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안’ 관련 입법 제안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미세플라스틱 대응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미세플라스틱의 선제적·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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