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안 협상 타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06  11:25: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예정시한을 하루 넘긴 3월 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뉴욕에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월 20일부터 개최된 협정 성안 정부간회의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외교부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하였다.

동 협정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 및 상세 절차 규정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그로부터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 수립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조건 및 형태를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기구를 포함한 협정 기구 설치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공통되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수차례 심야 협상을 거치면서 양보 및 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컨센서스를 통한 협정안 도출에 성공하였다.

정부는 협정 체결이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한편, 환경 보전 및 개도국 지원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국익 달성 및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정부는 또한 금번 회의 계기에 BBNJ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금번 잠정 협정안 성안은 2004년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BBNJ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