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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산업계와 규제개선 방안 논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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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3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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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토지 용도 제한 완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건의의 경우, 한시적(12개월)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회신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건의과제를 접수하는 건별로 신속히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바라며,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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