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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강소물기업 도약, 제4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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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7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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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대상은 물 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2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혁신형 물기업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 사업 공고에서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모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4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해외 물산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BuyKOREA)의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에서 혁신형 물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등 혁신형 물기업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매 기반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그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30곳은 지정 전-후 매출액 평균 약 11%, 연구개발비 약 13%, 수출액 약 11% 증가 등 지속성장을 보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인증 65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68건, 혁신제품 및 시제품 지정 15건으로 혁신기술 개발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으로 국내 물기업이 세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물산업을 한단계 성장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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