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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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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7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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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열람 공고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 생태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이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된다.

   
▲ 국민열람 도엽 예시

매년 최신 생태정보와 토지이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갱신되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14개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다.

이번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자파일(PDF)로 작성된 도엽 자료로 제공된다.

도엽은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도ㆍ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뜻하며, 생태ㆍ자연도 고시안은 전국 864개 도엽(1:25,000 축적) 중, 조사측정이 가능한 800개 도엽에 대해 작성된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1등급 지역 8.1%, 2등급 지역 39.3%,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지역 11%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주 등은 공고된 고시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태자연도안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 최종안이 고시된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고시안의 열람 공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를 열람 공고 시기로 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 생태환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생태‧자연도는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라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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