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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전국지자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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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0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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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작년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2월 20일부터(지역별 상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6만대를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 방법이 간소화된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올해부터는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절차가 생략되어 더욱 편리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감축자에게는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한, 올해는 자동차 전문 금융사인 KB캐피탈과 협력하여 주행거리 감축성과 우수 참여자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동기부여를 위해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거리가 4,000km 이상인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KB캐피탈에서 경품을 제공한다.

추첨 경품은 전기차 1년 6개월 장기렌트 이용권,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신세계 이마트 5만원 상품권 교환권 등 총 1,023명에게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친환경 차량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라며 “금번 KB캐피탈과 협력을 통해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향후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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