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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기업과 협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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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7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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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강화에 나섰다. LH는 지난 16일(목),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기업 7곳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과 건설관계자들이 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LH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LH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층간소음 차단 기술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LH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차 시범단지(양주회천)에 대한 추진현황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민간기업은 추진 중인 기술개발 현황, 공공과의 기술협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공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민간기업과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요소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공공 기술협력 MOU(가칭)’를 오는 3월 중에 체결해 기술교류, 현장실증 및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LH는 MOU 체결을 통해 우수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향후 민간기업과 LH가 개발한 기술은 자력으로 층간소음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건설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될 계획이다.

박철흥 LH 부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례는 민간기업과 공공이 협력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호 건설기술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윗집, 옆집과 다툼없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없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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