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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협의내용 이행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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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7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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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수도권 내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 중 355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 등을 2월부터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의 해빙기 낙석, 붕괴위험을 예방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중점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시기(2~3월)에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봄철 창문을 개방하는 시기(4~5월)에는 소음 저감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장마철 이전(5~7월)에는 사면붕괴 위험이 있거나 하천 인근 사업장의 사면관리 현황을 확인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11~12월)에는 항만, 습지지역 등 주요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서식지 관리현황 및 생태계 보호대책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용제한 등 협의내용 적정 이행여부와 관리책임자 지정현황 등을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원형보전지역을 포함한 사업장 훼손여부를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한 조치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가능한 저감방안 등을 발굴․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2022년도에는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314개소를 점검하여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조치명령 16건을 요청하였고, 고발 1건, 과태료 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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