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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밀렵행위 예방활동 전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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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6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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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철진)는 야생생물의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상습 설치 지역과 밀렵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2월 16일 괴산군, 야생생물관리협회(충북지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와 야간밀렵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밀렵행위는 대부분 겨울철에 올무, 창애, 총기류 등에 의해 발생하며, 올무의 경우 수거되지 않은 한 한번 설치되면 어떤 동물이던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야생동물의 피해범위가 넓고, 창애(蒼崖, trap)의 경우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밀렵 도구이다.

   
▲ 2022년 11월 1일 괴산군 청천면 불법엽구(창애) 수거모습.

속리산국립공원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38여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년 3월 10일까지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한다.

   
▲ 2022년 11월 21일 괴산군 청천면 불법엽구(올무) 수거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야생동물의 포획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엽구수거 행사와 밀렵행위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 고 전하며, 국립공원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과 탐방객에게는 “밀렵행위를 목격할 경우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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