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경남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2.16  09:36: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남도는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도내 등록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실제운행자와 차 소유주 일치),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만 참여 가능하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ODD)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은 1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3,883대가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약 28% 증가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997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작년 대비 모집 대수가 증가하였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으므로,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아가길 바란다”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경남도민들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