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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당진시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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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3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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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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