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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 방역에 사용된 ‘5대(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방역 소독 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자가 호흡기에 들어갈 경우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방역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5대 방역 소독 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 시험 심사자료’에 따르면 안전성 시험 항목 가운데 호흡 독성 시험 자료는 모두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염소 화합물과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이 함유된 방역소독제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와 지적은 지속돼왔다. 특히 4급 암모늄 화합물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소독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성분으로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장애인 일자리 일환으로 공공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염소 화합물을 이용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은정 교수(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독성학) 연구팀은 4급 암모늄화합물계 계열 살균·소독제의 대표적 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의 호흡기 독성을 연구한 결과 반복적으로 위험 물질에 노출 시 폐 염증과 폐 조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특히 사용 시에는 분무·분사 형태가 아닌 천에 묻혀서 닦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019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과거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중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에 해당되므로 안전성 시험 제출 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문제는 환경부가 호흡 독성 자료 자체가 없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의원실에서 과학원에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냐’는 물음에 최초 “있다”고 답했다가 “약사법이 이관되어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식약처는 당시 관리하고 있는 범위인 수처리, 동물방역, 식품 위생 방역, 의료기기 등 기준에 따라 호흡기 독성시험 자료를 면제하고 있었고, 환경부 역시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호흡기 독성시험을 면제해왔기 때문에 자료는 전무했던 것이다.
환경부는 “시험 자료 기준이 동일하고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호흡기 독성시험 자료 역시 면제할 수 있다”며 “실내 방역 기준에 따라 용법·용량 등 지침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소관 법인 ‘화학물질 안전법’에는 소독방역제 승인 기준에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내·공공 방역이 호흡기로부터 안전한지 제출된 시험 자료는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제품 안전성을 심사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문재인 정부가 졸속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이나 사용법 등 ‘지침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실내·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시 호흡기 관련 안전성 시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방역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방역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와 법과 제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졸속 행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환경부의 행정 안일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실에서 염소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을 이용한 방역소독제를 국내와 같이 공공·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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