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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과대포장 제품 「바른 포장 컨설팅」추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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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9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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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급증하는 포장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처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 단계부터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바른포장 컨설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른포장 컨설팅」이란 법령정보에 취약한 기업들에게 포장기준 등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과대포장 제품을 바른포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개선 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공단이 포장검사기관 중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 바른포장 컨설팅 개선사례

공단은 지난해 바른포장 컨설팅을 통해 54개 과대포장제품을 바른포장으로 개선하였고 연간 생산량 기준 약 88톤의 포장폐기물을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종 32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이하), 포장횟수(2차이내) 등 포장방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르거나 제품의 시각적 홍보효과를 위하여 과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1년 시범운영을 거쳐‘22년부터 「바른포장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으며, 포장폐기물 감축 효과 및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른포장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공단에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공단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환경정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발굴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주류수입협회 등 포장기준 준수 대상 사업자단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바른포장 컨설팅을 확대하여 친환경 포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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