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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최대 5억원 융자 추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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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6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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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받도록 협약 은행(7곳)에 추천하고, 대출이자 2~3%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대상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의 운전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기업이 내야는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3년간 대신 내준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기업은 3%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3년간 성남시가 부담한다.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시는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기업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업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를 참조해 협약 은행과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해당 은행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육성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8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특례 보증 기간은 3년이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109곳 중소기업에 280억원의 육성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고 2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는 68곳 기업은 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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