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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취약시설 특별 기동감찰 운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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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3  0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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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 근절을 위하여 안전취약시설 특별 기동감찰을 운영한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하여 안전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2023년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생활 속 안전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기관은 대전시, 5개 자치구, 공사․공단 등이며, 예방․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공공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제3종시설물 관리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취약분야로 △풍수해(태풍․폭염 등) 대비 재해취약지역 관리실태 △동절기(대설․한파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리실태를 계절별 테마감찰로 선정하고, 중점 ․ 테마 감찰과 더불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기동감찰을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17~´21) 우리시에서 연평균 938건의 화재로 사망자 8.8명, 부상자 55.6명, 재산피해 62억 원이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를 2~3월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16~´20) 전체 산업체 사망자(연평균 1,991명)중 건설업(557명, 28%)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4 ~ 5월중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 ․ 테마 감찰과 함께 연중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안전취약시설을 발굴해 개선점을 찾는 등 특별 기동감찰 체제로 전환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기동감찰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재난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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