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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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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1  1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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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가 저감되며, 이산화탄소는 19%가 저감된다.

열효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톤, 일산화탄소 1,540톤에 달했고, 이산화탄소는 약 20만톤 감축,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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