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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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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31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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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재해 방지와 대응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법」 일부 개정법률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기상관측과 예보ㆍ특보 분야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감시, 수문기상 등 기상 분야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 사항은 1년 후에 시행된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기상청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상재해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업 근거를 포함하고, 실질적인 안전 지원도 강화하였다.

기상청의 특보 발령 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국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이 재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양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기상예보와 특보를 수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장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예보와 특보 분야의 법적 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기상예보(생활 편익 증진 목적)와 특보(재해 대비ㆍ대응 목적)ㆍ예비특보(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태풍예보,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나아가 예보관들이 근무하는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예보 생산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보관의 자격, 수행 업무 및 예보관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등 전문성 높은 예보 생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존 기상법과 기상법 시행령에 개별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던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으로써,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관 간 전파체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분야에서도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분야의 총괄 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문기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 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 정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문성을 높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기상관측망을 지상, 고층, 기상위성, 기상레이더 관측망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기상청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관측시설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상과학관 설립 시,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 등도 개정 사항에 포함되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법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기상 분야의 법적 체계가 명확히 확립되고, 정부의 기상재해 대응에 있어서도 기상청의 실질적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 안전과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 「기상산업진흥법」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법 등의 법률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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