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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 원내수석부대표) 이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그 원인이 유 · 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식품안전경영인증 (ISO22000)을 취득하여,정수과정의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 · 차단하는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폐기물 · 해충관리 · 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 인증방법 ,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 , ▲ 수질기준 ,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 도입으로 국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기상 · 강병원 · 유정주 · 김성주 · 강득구 · 위성곤 · 김병욱 · 김남국 · 이해식 · 김영진 · 강선우 · 박상혁 · 고민정 · 김경만 · 우원식 15 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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