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이수진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1.30  16:18: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30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의무화하고,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의 기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정화책임자에게 이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려기준을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는 매우 소극적이며, 이미 사람의 건강 등에 지장을 초래한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토양오염 개선사업 실시 여부가 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대상 부지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개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임시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상시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 등은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용산공원 개방처럼 국민건강·환경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 오염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임의규정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계에 대해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토양오염 대응조치의 임의성을 악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영진·김정호·김홍걸·노웅래·민형배·윤미향·윤영덕·이동주·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