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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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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7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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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PET) 안전기준.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①투입원료 적합성 ②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③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참고로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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