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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1월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비용 70%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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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0  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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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월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 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누출감지기, 방류벽)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1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도 운영하여 사업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을 착수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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