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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재구)는 보호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 훼손 사전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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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사유지매수지역 자연숲복원 사업(전→후 비교) |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1월 9.일 ∼ 2월 12일, 35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매수신청서 양식은 국립공원 누리집 및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접수 시기에 맞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태백산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매수 우선순위 평가 절차를 거쳐 매수대상지로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지난해 태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이후 매수한 토지 중 소도동 일원에(11필지, 69,791㎡) 자연숲 복원사업을 통하여 훼손농경지 복원·오염원(농약 잔유물 등)제거·탄소흡수원 확충 등 공원자원 보전을 위해 노력했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타 공원 대비 사유지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인 홍보·매수를 통해 자연자원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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