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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 신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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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9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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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월부터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을 새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8일까지 교육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설계·시공 전문교육과정으로 토목·안전관리 전 문 분야 교육과정(최초, 계속, 승급)과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과정(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3개 교육과정(최초, 계속, 승급)을 추가로 개설·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설된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은 다음 달 13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28시간)과 집체 교육(7시간)을 병행하여 최초교육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교육은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와 토목·안전관리 전문 분야는 각각 15회, 건설정책역량강화 분야는 10회로 계획되어 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교육원 누리집(www.kalisedu.or.kr)을 참조하거나 학사관리실(055-771-1910)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환 원장은 “앞으로도 건설기술인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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