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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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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9  1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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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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