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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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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5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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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 코로나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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