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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특별단속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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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4  1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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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특별점검을 오는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대형공사장 1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관련 발생사업 신고(변경) 여부 ▲방진벽(망) 설치 ▲공사장 내부 살수시설 ▲공사차량 세륜·측면 세차시설 ▲집진시설 사용 ▲야적토사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다.

속초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후 재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형공사장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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