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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강우 시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479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인력 및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스스로 실시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자율점검은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현장사진 등을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하였고, 현장점검은 장마철 등 강우로 인하여 비점 수질오염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시기인 4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효율을 높였다.
특히, 현장점검은 사업장 자료 미제출, 자료 부실작성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비점오염저감 계획서의 적정이행 여부, 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했다.
현장점검 결과, 비점오염 저감계획 관리․운영기준 미이행 4건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등 총 6개소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를 부과(총 300만원)하였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계도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기술 자문도 함께 병행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년 증가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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