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 이하 한강청)은 폐기물 부적정처리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중간처리업, 종합재활용업 등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폐기물 증가,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비 상승 등으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올바로시스템 정보 분석 등을 토대로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를 선정하고, 합동점검(한강청, 지자체, 환경공단)을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했다.
올해 하반기 경기·인천 지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등 12개소를 점검하여 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상황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미작성한 경우로, 관리대장을 기한 내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 위반이다.
특히 폐기물재활용을 본업으로 하는 신규 처리업체가 관리의 기본사항인 올바로시스템 대장관리가 의무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은 위반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신규 사업장의 경우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 부족 등 관리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한강청은 '23년도부터 신규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대상 사전예방적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여 사업자의 제도권 내 조속·유연한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용 기초정보 패키지(준수사항 안내문·올바로시스템 매뉴얼·자가점검표 등)’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상호소통형 관리로 사업자의 규제거부감 완화 및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처리업자의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사전적 관리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불가품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