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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7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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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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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유역 내 7개 중권역에 대하여 물환경 보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 계획”)을 수립하였다.

`17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한 1단계 중권역 계획이 `21년 만료됨에 따라 2단계 중권역 계획(`22~`25년)을 수립하여 향후 중권역 수질보전에 대한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였다.

중권역 계획은「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수립되는 실행계획으로 지자체 단위로 수립되는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또한, 계획 수립 시 ‘물환경협의회 및 물환경관리위원회’의 단계별 논의를 통해 지자체, 물 관련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2단계 중권역 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현재 수립중)의 정책방향에 맞춰 물관리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물관련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중점관리하천 수질 개선 목표(BOD, T-P 기준)를 등급(I~VI)과 더불어 오염도 수치(mg/L)도 제시하여 수질 개선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본 계획에 따르면 7개 중권역에 총 379건의 사업(약 7조 8,156억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중권역별 물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행평가를 통해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사업 추진 현황 및 물환경 개선 성과를 매년 평가·분석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단계 중권역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한강유역의 다양한 물관리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도 중권역 계획에 따라 지역의 물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권역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단계 한강유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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