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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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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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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해당지역인 마포구와 인접지역인 고양특례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사진)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의무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거리 범위를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km 이내로 개정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같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에도 인근 지자체와 충분히 숙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고양시 덕은지구가 위치해 있지만, 정작 서울시는 고양시 및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환경 문제는 행정구역의 경계와 상관없이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문제는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과정 자체에 논란이 많았던 만큼,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폭넓은 논의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철도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의무를 법제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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