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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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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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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안전공동체와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금번 기술지원은 2022년 6월~12월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술지도, 행정절차 안내 등을 하였다.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 사고이력 사업장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와 화학사고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하였다.

사업장별 현장 상황에 따라 영업허가 변경대상 및 화학물질 실적보고 등 법령 관련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위해요소 제거 등을 중점 지원하였다.

전문기관의 특성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사항 및 행정지원,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취급시설의 적합여부 및 안전 취약부분을 집중 지원하였으며,화학안전공동체는 민간전문기술인을 통해 현장중심의 실무적인 관리방안을 지원하여 각 사업장의 필요상황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이 가능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단속·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각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별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사업장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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