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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증기 생산 및 폐기물 소각분야 한국형 기준서 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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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7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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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12월 28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6년에 제정된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서를 보완하여 개정했다.

전기·증기 생산시설 기준서는 통합관리사업장 연간보고서 분석을 통해 최적가용기법(BAT) 및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BAT-AEL)을 보완했다.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폐기물 분류체계별 특성, 오염물질 배출현황, 최적가용기법 등을 재정리하고 건강영향물질을 고려하여 연계배출수준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개정 기준서는 투입원료별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28개)와 공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력발전(1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1개), 연소처리(1개), 복합발전(1개) 등으로 구분하여 총 32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28개)와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각공정 선정(1개), 소각 전단계(10개), 소각단계(7개), 폐기물 종류별(11개) 등으로 구분되어 총 57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한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고체연료, 고형연료, 기체연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수은, 니켈, 질소산화물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 분류체계에 맞추어 소각용량별로 건강영향물질 및 다량배출물질을 고려하여 대기 3개 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전기·증기 생산시설은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4개 기법을, 폐기물 소각시설은 바닥재 처리 시 공기배출량 저감 등 4개 기법이 수록됐다.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여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서 외에도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열람할 수 있다.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심의(주체: 환경부)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하여,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는 사업장의 연간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적용률을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의 조정, 건강영향물질 추가 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라며, “앞으로 개정되는 모든 업종의 기준서도 사업장 현실 등이 반영된 한국형 기준서(K-BREF)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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